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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전기안전관리대행

01.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개요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 용량 75kW이상, 2,500kW 미만의 공장, 빌딩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 업체와 전기안전 관리대행(위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분전기수용설비비상용발전설비태양광발전설비발전설비(상용)합계
설비용량(kW)1,000 미만500 미만1,000 미만300미만2,500 미만

설비 용량이 20kW 이상 전기 설비 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호텔, 의료기관 및 시장 등 다중 이용 시설과 화약류 및 도시가스등 위험물 제조, 저장장소의 전기 설비

02. 전기설비 용량별 월 점검 횟수 및 직무 범위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은 용량에 따라 매월 1~6회를 방문하는 정례 점검과 고객 설비 사고시 24시간 긴급출동, 응급 복구, 점검 업무를 수행 합니다.

저압(60V이하)
300kW 이하300kW 초과
월1회 이상월2회 이상
고압(7,000V 이하) 및 특고압(7,000V 초과)
300kW 이하500kW 이하700kW 이하1,500kW 이하2,000kW 이하2,500kW 미만
월1회 이상월2회 이상월3회 이상월4회 이상월5회 이상월6회 이상

전기안전 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전기 사업법 시행규칭 제 44조에 의거하여 책임 있게 실시 제공함.

03. 관리대행 업무 처리 절차

■ 전기설비점검 / 진단

01. 전기 설비 안전진단의 목적

전기 설비는 설치 환경, 운전 조건, 유지, 관리 상태등에 따라 성능과 수명이 결정되며, 특히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하는 설비라 하더라도 유지, 관리의 영향은 매우 높아, 고객 자체적으로 예방 점검 및 보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전기 설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 장비에 의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진단에 의한 결과 DATA를 바탕으로 주요 설비의 경년변화 및 수명을 예측 관리하여, 주요 설비의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02. 전기 설비의 진단 내용 및 대상

진단 내용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 계측 장비를 토대로 전기 설비의 유지, 운용 상태 및 적정 시공여부를 판단하여, 고객에게 전기 재해 예방 및 효과적인 설비 운용에 필요한 자료 제공
진단 대상
저압 전기설비 안전진단(주택, 점포등 저압 전기 설비 고객) / 특, 고압 전기 설비 안전진단 (수전 설비를 보유한 고객)

03. 전기 설비 주요 진단사항

특고압 설비의 주요 진단 사항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 계측 장비를 토대로 전기 설비의 유지, 운용 상태 및 적정 시공여부를 판단하여, 고객에게 전기 재해 예방 및 효과적인 설비 운용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저압 설비의 주요 진단사항
수전 용량의 적정성 검토, 절연 및 접지 저항 측정, 차단기의 동작 상태등 전반적 설비 진단 및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적합여부, 전기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지도

04. 전기설비 진단 절차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점검

직무고시
전기안전 관리자는 제 3조 제 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 전기안전 관리자는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 서류를 4년간 보존. 전기안전 관리자는 법 제 65조에 따른 정기 검사시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
직무고시 업무 진단 절차
매년 전기안전 관리 규정 보고서 작성. 별지 제 1호 부터 제 8호 서식에 의한 점검 기록지 작성. 수전 설비와 발전 설비 유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교육